경제일반

[현명한 금융생활 꿀팁]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납부금 부담 적지만 해지환급금도 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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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보험상품 가입시 유의사항
한홍규 금융감독원 강원지원장

◇한홍규 금융감독원 강원지원장

Q:최근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일반 보험상품보다 적은 보험상품인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판매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상품에 대한 소비자 이해도를 높이고 부실 판매 등으로 인한 보험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험상품의 특징 및 가입 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자.

A: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은 동일한 보험보장을 기존 보험상품보다 낮은 가격에 제공할 수 있어 보험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보험료 납부 기간 중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면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일반 보험상품보다 적을 수 있다.

대체로 보험료 납부 완료 시점 이후에는 일반 보험상품과 해지환급금이 같으므로 보험소비자가 보험계약을 만기까지 유지한다면 일반 상품보다 무(저)해지환급금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하지만 보험료 납부 완료 시점 이전에 계약을 해지한다면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에 가입했을 때 해지환급금이 전혀 없거나 일반 보험상품보다 적다는 사실을 가입 전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 따라서 본인의 향후 예상 소득 등을 고려해 보험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보고 보험 가입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보험상품은 주로 ‘보장성보험’이므로 저축 목적으로 가입하려는 경우엔 적합하지 않다. 보험회사는 종신보험, 치매 보험, 암보험 및 어린이보험 등 주로 보장성보험을 무(저)해지환급금 상품으로 판매하고 있다. 그러므로 보험소비자가 목돈 마련이나 노후 연금 등을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려는 경우에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저축성보험이나 연금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다.

다음으로 보험회사는 통상 무(저)해지환급금 상품 판매 시 상품안내장 등을 통해 보장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일반 보험상품과 보험료 및 해지환급금 수준을 비교하여 안내하고 있으므로, 가입 전에 상품안내장 등 자료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은 일반 보험상품 대비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을수록 보험료가 낮아지는데, 보험판매자는 낮은 보험료 등 유리한 사항만을 강조하여 불완전 판매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보험소비자는 보험 가입 시 보험약관 및 상품안내자료를 통해 보험료뿐만 아니라 기간별 해지환급금 수준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해당 상품의 특성을 정확하게 이해한 뒤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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